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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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계약을 통한 사업자-예술인 간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3일 고시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지난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제8조에 근거해 2018년 11월 새롭게 제정·고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연기자 각 1종으로 총 2종이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차 이상 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플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유인 축소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퍼블리시티권 관련으로는, 계약기관 중 기획업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전속계약도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하되, 개정안부터는 최초 계약 시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개정됐다. 대중문화예술용역 수행 시 기획업자가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는 조항도 더했다. 예술인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예술인의 새 소속사 이전 시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고,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되고 유관 단체에 보급된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교육 등으로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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