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략집은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10개의 문답을 담았다. 공략집은 게임 초보자도 쉽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실렸다.
공략집은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한다. 국회 입법 과정 중인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략집은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체결한 업무협약도 안내했다. 이 밖에 '게임산업법' 상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계획과 '전자상거래법' 상 '동의의결제',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체계를 구축하고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현재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확률 조작 등 이용자 기만 행위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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