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기 전 금융사에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ELS 검사 관련 "아직 검사가 완결되진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한 판매가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이 밝힌 예시는 암 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한 사례, 투자금이 3~5년 내 원금 보장이 안 될 경우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한다. 이 원장은 "금융사와 소비자가 합의를 도출하는 자율 배상안이 원칙"이라며 "금융사가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사가 먼저 자율 배상을 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ELS 판매 전면 금지에는 "증권사 객장이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선택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상품 종류별로 적정한 창구 성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PF 부실 사업장 정리에는 금융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00에 구입한 부동산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20 정도 충당금 쌓고 80을 시가로 보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60-70에서 거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PF 구조조정에는 "100% 손실을 충당하라는 얘기는 가감 없이 시장에서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얘기"라며 "늦어도 3부기까지는 구조조정 틀이 잡힐 것 같고 내년 상반기 금리인하로 성장 수요가 커질 때 금융사에서 좀비기업이 깔고 앉았던 자금이 나와서 성장성이 좋은 곳에 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설 이후 대형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협회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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