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발표했다. 기존 파생상품과 달리 개별 배상을 기준으로 하고 상·하한선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이 불가한 경우와 손실 전액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로 20~60%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다.
이중 올해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2조2000억원, 총손실액은 1조2000억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다. 홍콩H지수가 현재 지수(5678)를 유지할 경우 추가 예상 손실액은 4조6000억원 수준이다.
판매사는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사가 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투자자가 17조3000억원을 매수했다.
특히 은행은 전체 판매 중 90.6%가 오프라인에서 이뤄졌으나 증권사는 87.3%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채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높은 배상 비율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최초 투자자는 각각 21.5%, 6.7%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과도한 영업 목표 설정 및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계라고 짚었다.금융사가 △전사적 판매독려 △성과지표(KPI) 부적정 △판매한도 관리 부실 △형식적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으로 관리 실태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시스템 차원의 불완전 판매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투자자 성향 분석 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했고 '손실 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부적합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손실위험 시나리오나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한 사례, 기타 설명서 교부 의무 등 판매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렇듯 부적정한 판매정책 및 소비자 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설계·운영 부실로 인해 개별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 고령자 보호 소홀, 서류 변조 등 불완전 판매 시에는 높은 비율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대규모 분쟁사례의 처리 원칙 및 방식‧절차 등은 참고하되 ELS 손실사태의 특수성 및 장기간 대중화‧정형화된 상품 성격,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선례 대비 정교하고 세밀한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 요인은 △기본배상비율 △공통 가중 등 2종류로 나뉜다. 판매사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다. 공통가중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 10%, 증권사 5% 가중이 붙는다.
투자자 고려 요소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판매사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 비율에 최대 45% 가산한다.
다만 ELS 상품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투자경험과 금융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 과실 사유를 배상 비율에서 차감한다. 최대치는 가산과 마찬가지로 45%다.
상기 항목 중 고려되지 않은 사안은 추가로 10%까지 감·가산이 가능하다.
계산에 따르면 은행에서 ELS 상품 가입 시 은행 서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사실이 발생했고 가입자가 80대 고령자일 경우 80%, 30대이지만 가입 당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45% 수준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대부분이 20~60%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라임·옵티머스 등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시 손해액 배상 비율은 40~80%로 범위는 좁았으나 내부통제 관련 배상 비율이 10%로 DLF 사태(25%)보다 떨어졌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한 위법부당행위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키로 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대표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이 역시 각 판매사는 자율 배상으로 사적 화해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검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 행동패턴을 고려해 실효성있는 판매제도를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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