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칼을 빼들었다.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과 함께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 연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 및 강화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그동안 투자자가 제기해 온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그에 대핸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악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을 확정했다.

먼저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조사테마 및 대상종목을 선정하고 혐의를 발견하는 즉시 기획조사에 나선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관계기관과 불법공매도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남부지검 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화용해 중대사건의 경우 범죄수익 및 은닉재산을 박탈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는 장기·대량공매도 투자자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적출요건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로 과열 지종종목은 13.% 증가했다.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를 활성화한다.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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