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DSR 규제가 바뀌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LTV상한이 오르는 등 금융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된다. 차주별 DSR은 차주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전까지는 차주단위 DSR 규제 2단계가 적용됐다. 3단계 규제는 내년 7월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시기가 앞당겨졌다.
2단계는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총 대출액 2억원 등의 조건이 붙는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소득 40%, 비은행 50%를 넘으면 추가대출이 불가하다.
이날부터는 규제가 변경돼 총 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득의 4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추산에 따르면 전체 대출의 77.2%, 전체 차주의 29.8%가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는 DSR 산정 미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미래소득은 통계청 고용노동 통계상 연령별 소득자료를 기초로 계산한다.
오는 12일부터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모두 가입자 우뇽ㅇ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고용부 승인을 거쳐 원리금 보장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사전지정운영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3분기 중 완화될 예정이다.
현행 LTV 상한선은 60~70%지만 완화 이후에는 주택 지역,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로 오른다. 다만 투기·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인 70%의 상한 규제가 적용된다.
오는 9월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도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일부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6개월 간격으로 총 4회 지원 연장을 결정한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재연장과 함께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금융지원 종료를 예고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추이는 960조원 이상이다. 2년 넘게 채무액의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도 해당 금액이 연체로 잡히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지원 종료 이후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운용방안에는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을 10~20년까지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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