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상장 재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IPO 세 번째 도전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하반기 주식시장 상장을 예고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 8일 교보생명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교보생명의 1, 2대 주주 간 경영 분쟁이 심화한 상황인 만큼 경영 안정화 전까지 승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협조만 있다면 순조롭게 IPO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주주의 2/3가 동의했고 신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36.9%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교보생명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 고집을 ‘몽니’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어피니티는 현재 신 회장이 40만9000원에 어피니티 보유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가치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기존 조건이 상장이었던 만큼 IPO가 빨라지면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자금회수 역시 빨라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어피니티가 풋옵션 행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산출 가격이 어피니티의 매입 가격보다 약 26만원 이상 높기 때문이다. 만약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의 의견대로 한다면 3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하다.

실제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베어링PE 등 기타 투자자와 “목표 내부 수익률은 7.3%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당 가격이 37만60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획득했다.

당시 신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은 계약 당시 3년 이내 기업공개를 진행하기로 했고 무산되는 경우 어피니티 측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

문제는 당시 이사회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을 제외한 모든 이사가 반대를 표시하며 기업공개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어피니티 측은 풋옵션 권리 행사에 나섰다. 어피니티가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이 40만9000원이었다.

풋옵션 가격은 양측이 각자 독립된 회계법인을 통해 가격을 산출한 뒤 차액이 10% 미만이면 중간 가격으로 정해지며 그 이상일 경우 다른 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맡기게 된다.

교보생명은 “가격이 과하다”며 지분 매입을 거절했다. 이에 문제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으로 향했다.

ICC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 측에서 주장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도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주당 40만9000원에 보유 주식을 매수하면 자산 소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교보생명은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만큼 상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씨앗이 된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역시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위한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의 갈등 해결인 셈이다.

신창재 회장은 직접 상장공시위원회에 찾아가 의지를 피력하는 등 기업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측은 “누구보다 갈등 해결과 기업공개를 바라고 있다”며 “어피니티가 상장이 임박할 때마다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주 과반이 동의한 만큼 2대 주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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