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주요 은행이 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정부가 서민 지원을 요구하자 시중은행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먼저 불을 지핀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3일부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을 대출금리가 연 5% 초과할 경우 그 이상에 대한 이자를 일관 감면해 준다.

아울러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하는 고객에겐 연 0.2% 가산금리를 1년 동안 은행이 부담한다.

금리상한주담대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상품으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완화하고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 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금리인상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이 밖에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금리 인상 시에도 2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단기금리물에 비해 금리 상향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사실상 신한은행은 이자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재원으로 금융지원에 나선 셈이다.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이 나오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례적으로 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어 은행권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줘 고맙단 인사를 전했다.

신한은행보다 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성실이자납부자에게 대출원금까지 깎아준다. 대상은 신용등급 7구간 이하인 저신용자로 제한했지만 은행에서 대출원금을 깎아주는 사례는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저신용자 고객이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또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하나은행도 개인사업자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 금리감면, 국민은행은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최대 0.55% 금리인하를 추진 중이다.

민간에서 서민 금융지원에 답을 내놓자 이번엔 정부가 팔을 걷었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융지원 부문에서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한도를 대폭 늘렸다. 기존 청년 7000만원, 신혼부부 2억원인 한도를 각각 2억원과 3억원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 월세부담 경감을 위해선 청년월세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 LH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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