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 허위 조작 혐의를 받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및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대상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14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은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 조사 결과가 처음부터 반쪽짜리 제한된 정보 제공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점을 집중 추궁했다.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측에 요청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증언도 나왔다.
공판에는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온 이화여자대학교 A교수와 당시 자료 제공을 담당한 교보생명 직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앞서 제시한 이메일 증거자료를 다시 제시하며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초기에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등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양측은 244건의 이메일을 통해 소송에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값을 높이고자 합의한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각종 평가방법 시나리오에 따른 교보생명 가치평가 금액을 넣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빈칸을 채워달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화여자대학교 A교수는 검찰측의 해당 이메일들을 본적이 있는냐는 질의에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의 부적절한 공모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A교수의 증언도 나왔다.
A교수는 "유사 거래 비교법과 유사 기업 비교법 두 가지를 사용할 때 유사거래에서는 과거 오래된 예전 거래를 제외해달라는 어피니티 측의 요청이 있었고, 유사 기업 비교법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비록 어피니티가 요청해서 안진회계법인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지만 윤리조사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은 부당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측에 요청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증언도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확인된 A교수의 질문에 대한 교보생명의 답변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요청받은 자료 51건 중 9건을 제외한 42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제출 자료의 경우 부합자료가 없거나 산출하기 어려워 제출 못했다고 답변했다.
자료 제공을 담당한 교보생명 직원 B씨는 증인 심문에서 "자료제공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데이터룸은 굉장히 실무적인 사안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제공하지 못한 9개 정보 제공에 대한 안진이나 어피니티 측의 추가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자료 제공이 어려웠던 EV(내재가치) 보고서나 미래에 대한 가치 추정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는 아예 자료가 없거나 업계 관례상 외부 공개가 불가능해 자료 제공이 안 됐던 것이지 가치 평가를 방해하기 위한 사안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티니 관계자 등 5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명백한 회계사법 위반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있다.
특히 어피니티의 지시에 따라 평가인자 등을 수정할 때마다 안진 회계사는 결과값을 송부했고 그 결과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20만원 대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판에서 안진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온 점이 확인됐다"며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4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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