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 컨소시엄에 대한 항소심이 올해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한국회계사회 윤리조사위원회의 ‘혐의없음’ 결론에 대한 진술서, 윤조위 전문 위원 및 교보생명 데이터룸 담당자의 증언이 추가되며 판결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나)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과 안진회계법인 측의 최종변론을 펼치도록 했다.

검찰 측은 최종변론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과 쟁점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교보생명 지분 매입 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허위 가치평가로 2000억원 투자 손실을 8000억원 대 투자이익으로 둔갑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총 1조원의 가치를 가진 대형 경제범죄라고 강조했다.

지난 1심 과정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가치평가 보고서 제작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사실 조회와 문서제출명령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해당 판단 근거, 피고인 진술과 검찰 진술 비교를 위해 이를 요청했으나 1심 판결까지 회계사회의 응답을 받지 못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1심에서는 회계사회의 결정이 안진회계법인이 독립적 가치평가를 했다는 판결을 뒷받침 하는 데에 그쳤으나 2심에서는 회계사회 윤조위 전문위원을 담당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징계 기초자료를 확인한 인물이다. A씨가 진술한 징계 경위에 따르면 A씨는 몇 개의ㅣ 이메일을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아울러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결정사항 통지문구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 직접 써넣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당초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월에는 증인 절차 개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 7월 절차 개시 후 모든 의사 결정이 8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독촉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분쟁 판결 결과가 나온 게 9월 1일”이라며 급히 윤조위를 진행한 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의 “교보생명이 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두 기업은 1심부터 교보생명이 제공한 자료가 부족해 사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 방식이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보생명 데이터룸 서버를 운영하는 증인 B씨는 “자료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제공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는 안진, 어피니티 측의 요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메일 등 문서 자료에 교보생명이 제공에 불응했다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없으며 안진회계법인과 어피티티 측이 교보생명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언으로 검찰 측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최종변론에는 교보생명 측의 자료 제공 협조 여부와 적용 가능한 가치평가 방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기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3일을 차기 공판 기일로 잡고 변호인 측에 최종변론 마무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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