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 허위 조작 혐의를 받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및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대상 2심이 11일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2인과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가치평가 방법과 인자를 두고 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의견교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반박해 “의견 교환의 범위와 그 횟수 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요지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또한 1심 무죄 판결의 요지 중 하나였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판결도 문제가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제작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해당 판단의 근거와 피고인 진술, 검찰 진술을 비교하기 위해 제기한 사실 조회와 문서제출명령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낸 사실 제기에 대한 회신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한국공인회계사의 윤리심의위원회가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사건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해당 사건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항소심 기각을 요구했다.

교보생명이 검찰 측에 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 측은 신 회장이 해당 재판의 영향 밖에 있는 인물이 아닌 만큼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의 피해자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1심 판결 이후 교보생명 임직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 후 취하한 바 있다.

교보생명 임원이 안진 회계법인 및 삼덕 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의 위법성을 의심하며 검찰에 고발하자 이를 배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삼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지난달 26일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에 있어 타 회계법인 회계사가 제작한 보고서를 베꼈다는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3월 31일 교보생명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배임 혐의 등을 거론하는 등 안건과 무관한 의견을 지속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교보생명이 올해 중 기업공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에 2차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다.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는 지난 1차 판정을 통해 신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주당 가격인 40만9000원은 물론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1심 고발은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으며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견과 함께 올해 중 기업공개를 마치고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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