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심전환대출’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안심전환대출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받은 혼합형, 변동형 주담대를 주금공의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제도로 기존 대출 해지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이지만 LTV와 DTI는 각각 70%, 60% 적용된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4.0%다.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만기는 10, 15, 20, 30년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8월 17일 이전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기혼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미만, 미혼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만큼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7일 안내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전안내사이트에는 소득,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리 인상기인 만큼 신청이 몰릴 것을 우려해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는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소비자의 신청기간이다. 이후 10월 6일부터 13일은 주택가 4억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책정한 예산은 25조원으로 1회차 신청기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물량 미달 시 주택가격을 올려 추가접수를 받는다.
1금융권 신청자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실시를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섰다.
먼저 국민은행은 지역본부별 상황대응반과 영업점마다 ‘안심전환대출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비대면 채널에서도 대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앵행 인공지능 기반 24시간 안심전환대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및 영업점 대표번호로 전화문의 시 AI음성 봇이 기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점검했으며 안심전환대출 심사팀을 꾸렸다.
우리은행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신청은 ‘우리원더랜드’ 앱에서 가능하며 전용 안내 전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