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먼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소비자에게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 파생상품 등 권유를 금지한다.
아울러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범위도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해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이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을 시도할 경우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외국금융사 국내지점은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있었으나 금소법 상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식도 확대한다. 현행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을 제외한 전자방식 인증은 사용이 불가능하나 서명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에 대한 법령 문구의 ‘대출’을 ‘대출성 상품’으로 수정해 제3자 연대보증 금지를 명확히 한다.
이와 함께 대출성 상품과 관련한 구속성 판매 유형도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기존 구속성 판매에는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소비자에 강요하는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 체결 강요 해위가 명확한 구속성 판매 행위로 기재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연계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던 선불, 직불카드 및 전자지급수단에도 연계서비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기존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연계서비스 적용과 외화보험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적용은 동일상품-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을 결정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 발급 허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 등의 개선이 이뤄진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8월 16일까지 진행하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금융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