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출범했다. 계획 발표 당시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과 은행권 불만 등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은 모양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 30조원 규모로 운영을 시작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실차주는 신용채무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을 제공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90% 감면이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을 제공한다.

오는 10월부터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으며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은 새출발기금이 채권 매입을 통해 직접 채무조정에 나서거나 금융회사 혹은 보증기관이 자체 채무조정에 착수한다.

채무조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으로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지난 7월 새출발기금 조성 당시 금융위의 계획은 개인사업자 25억원, 법인사업자 30억원이으로 다소 축소했다.

이러한 조정은 새출발기금에 따라붙은 논란의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새출발기금 세부계획 발표를 미루고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중은행은 60%~90%에 이르는 원금 감면율을 10%~50%까지 축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마련된 방안인 만큼 감면율을 유지하고 지원 금액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새출발기금 도입으로 골머리를 앓는 건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등급 하위 20%로 기존 저축은행 고객과 겹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새출발기금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측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는데 이번 새출발기금으로 기반이 더 나빠질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를 받아들여 고의로 신청조건을 맞추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우려차주 세부 기준이나 채무조정 거절 요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저축은행 업계의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지자체 역시 예산을 들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원해야 하는 데다 금융사 역시 캠코에 채권을 넘기며 부실을 부담할수 밖에 없다.

지원 규모와 대상은 줄였으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여전하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불어난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것으로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불만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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