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사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리볼빙 잔액 증가율은 17% 가량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를 소집해 리볼빙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리볼빙은 결제해야 하는 카드 대금의 일부를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체 기록 없이 결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리볼빙 잔액은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시행된 2020년 2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2분기부터 다시 우상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8개 전업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자산 규모는 14조8489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2조2457억원 증가했다.
또한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6조원을 돌파한 리볼빙 금액은 올해 1분기만에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하며 총 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금액은 카드론과 달리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드론 등 대출상품 상환을 연기하는 대출성 리볼빙은 적용 대상이지만 결제액을 이월하는 리볼빙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거리두기 해제로 억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카드 결제 금액이 더욱 커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는 결제 수수료 인하 및 대출 총량 규제 등 수익성이 나빠지자 리볼빙 서비스 이용 고객에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등 판촉에 나서기도 했다. 여기에 대출 총량 규제와 맞물려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리볼빙에 붙는 이자가 17% 가량이라는 점이다. 고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부실 우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당장 리볼빙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제하기보다는 위험성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말 카드사에 과도한 리볼빙 마케팅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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