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서민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제도권 금융이 수익 보전을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드사·저축은행, 금리인하 효과 3610억원 기대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2018년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지 3년 만이다.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기존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던 고객에게도 금리 인하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체결 및 계약 갱신·연장 고객 대상으로 기존 고객에 대한 소급 적용은 각 회사 재량으로 맡겼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리인하를 통해 약 58만2000명의 고객이 2444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사의 금리 인하 대상자는 246만7000명, 캐피탈의 경우 17만5000명이 금리 인하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각각 816억원, 350억원 규모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고객 금리 인하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오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저신용자 많은 대부업도 담보 받는다…수익 보전 목적


대부업권은 기존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낮아져 소급적용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권은 오히려 신용 대출이 줄고 저신용자에게도 담보를 받아 대출을 해주는 형식으로 전환될 조짐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5363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16조5735억원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대출 잔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담보대출 비중은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비중은 67.8%에서 50.7%로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은 32.2%에서 49.3%로 대폭 늘었다.

결국 대부업도 저신용자인 채무자를 믿지 못해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는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난민 구제 위해 ‘햇살론뱅크’ 26일부터 시행


일단 정부는 저신용 금융소비자가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햇살론 뱅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서민이다.

단 부채·신용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소득 역시 연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 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3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시범 운영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햇살론 뱅크는 26일부터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4곳에서 먼저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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