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 과제별 요조치 사항. 사진=금융감독원
대부업법 개정안 과제별 요조치 사항.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제도개선에 나섰다. 우수 대부업체에는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 불법 대부업체 단속은 더욱 강화한다.

31일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안은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규제 합리화 ▲대부업 감독 강화 등이다.

현재 최고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나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상 3%를 유지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상 2%로 하향조정 했다.

무분별한 대출 권유 및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상한선을 낮춰 실제 시장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 프리미엄 리그’라 불리우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은 선정 업체에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선별 기준은 ▲법률 준수 ▲서민 신용대출 실적 일정 비율·규모 이상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고려해 마련되며 대부업체가 직접 금감원에 검토 신청을 해야 한다.

혜택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등록 가능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 시 제재 수위 조절 ▲총 자산한도 확대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등이다.

우수 대부업체 선정 이후에도 신용대출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업정지 이상 징계 시에는 즉시 선정이 취소된다.

또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보완해 업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먼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시 폐업 후 타인 명의 재등록 또는 불법 사금융 이동 등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이 외에도 폐업 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범죄경력자 채용 및 불법추심 예방을 위해 대부업체에 범죄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 근절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대대적 단속을 진행하는 등 불법 사금융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0일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만큼 범정부 대응 태스크 포스로 일제단속 시행 및 세무검증으로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대대적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 사금융업자’ 변경 ▲불법사금융자 한정 상사 법정이율 6% 초과 시 이자 무효화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벌금형 강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대출계약 무효화 등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에도 서민에게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추가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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