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상 온라인 플랫폼 대부 중개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대부협회,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온라인 대출플랫폼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해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마련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 상품을 중개·대리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을 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핀다, 핀셋, 핀마트, 알다, SK플래닛 등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9월부터 대부 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앱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해 둘 계획”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유권해석 및 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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