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한화생명에 보험설계사 대상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제제공시를 통해 삼성화재·한화생명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전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이 지난 2020년 9월 본인이 실제 모집한 실손의료비보험 등 총 6건의 생명·손해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32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는 해당 설계사 1인 대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전 소속 보험설계사가 지난 2020년 12월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장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했다.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수수료 4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화생명은 해당 설계사 1인 대상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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