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를 만들어준 결제대행업체(PG사)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매출 증가를 목적으로 범죄 행위에 사용될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확인된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들의 불법 영업행위 대응을 위해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 내역을 매달 수집·분석해 이상 가맹점을 적발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해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범죄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PG사 등이 적발됐다.
해당 PG사는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자사기 범죄에 PG사가 가상계좌를 제공한 사례도 발각됐다.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허위 매출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PG사의 대표이사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유용한 PG사 임직원 등도 이번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한 제재,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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