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전 시장에서 지적하는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표준약관 중 자동차 사고 또는 고장 시 순정부품(정품)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를 교체하는 항목을 두고 사실상 의무화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한 운전자는 지난 18일 청원24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을 작성했다.
청원자는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부품 가격 조달 비용 등을 감안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교체하는 것이며 품질 인증 품목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전 업계와 소통해 소비자에 안내하는 등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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