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시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 액수는 도난·분실로 인한 것이 27억9000만원, 카드 위·변조는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전에 카드 사용국가와 1회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여행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여행 경비 이내로 설정해두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해외 체류 중 한적한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사설 ATM 등은 카드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이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가져간 사례가 있어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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