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영업대리점(GA)업계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 및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장검사를 진행한 이유로 GA의 설계사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 확산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은 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승환 양산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전기 대비 19.7% 증가했다. 특히 설계사 수 500명 이상 대형 GA의 지급액은 전기 대비 175억원 늘었다.
또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3583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도 확인됐다.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키는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또 해당 설계사들은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및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도 함께 야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GA의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액 및 주요 관리지표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부당승환 야기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관제재(GA 업무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묻고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시장규율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GA 및 설계사의 위법·부당 정도 등을 감안해 1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GA 정기검사 시 정착지원금 운영 및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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