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관련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분쟁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레저 활동·가전제품 사용·여행 중 발생하는 관련 사고 중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스쿠버다이빙이나 수상보트 등 위험도가 높은 레저 활동을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즐기다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 상해보험 약관은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행하는 위험한 레저 활동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관련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행자보험의 고위험 레저활동 보장 특약이나 레저 전용 상해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여행지에서 빌린 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한 장비를 사용하던 중 파손시켰을 때 일반적인 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로는 수리비를 보상받기 어렵다.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끼친 손해는 면책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해당 담보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를 위한 것으로, 본인이 빌린 장비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도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무조건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등 사업주의 과실이 입증될 때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경우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 내 사고 치료비를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여름철 사용이 잦은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고장 수리비 보장 특약 역시 주시가 필요하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제품의 고장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해당 특약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해 보상판매 형태로 제품을 교환하는 데 든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행 중 휴대폰 등을 단순히 잃어버리는 '단순 분실'은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상태에서 휴대폰이 파손됐다면,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두 보험사가 실제 발생한 수리비 내에서 각각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보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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