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안에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실행된 사업자대출이 실제 목적대로 쓰였는지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주담대 한도(6억원) 제한을 피해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구매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실행된 개인사업자대출 전반에 대해 대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잡을 경우 감정가의 최대 85~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자금은 대출 신청 당시 기재한 사업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대출 회수나 수사기관 통보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느슨한 자율 점검 탓에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편법 거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 관련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고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잔금을 우선 치른 뒤, 몇 달 후 연 4.5~5% 수준의 사업자대출로 갈아타는 '꼼수 대환' 역시 잘 알려진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전부터 사업자대출을 악용한 불법 거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외에도 고가주택 거래에서 '부모 찬스' 등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를 통한 자금 조달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이상거래로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온투업은 금융권에 포함되지 않아 주담대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약 6000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주담대 잔액(약 1124조원)에 비하면 0.05%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에도 LTV·DSR 초과 수요가 온투업으로 몰린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온투업권의 주담대 및 신용대출 잔액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온투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DSR이나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마케팅 문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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