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plexity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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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보험영업대리점(GA)업계에서 수익성 감소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설계사나 금융업계에서는 영업 특성상 파업 증가 등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협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련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GA협회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시 GA 소속 설계사들의 집단행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주시하고 사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GA 소속 설계자들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직 신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조 결성이나 단체교섭이 어려웠다. 

개정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GA 소속 설계사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형태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조 결성·단체교섭 요구·파업 등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GA협회 측은 설계사들이 교섭권을 통해 수수료 구조나 실적 기준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증가한다면 향후 GA사의 수익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나 실무자인 설계사 측에서 GA협회의 해석이 섣부르고, 처우 개선 요구 증가 등의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업에서 검토할 부분은 없다고 본다"며 "통과 후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직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들의 업무 특성상 본인들이 영업하는 만큼 본인들의 수익이 결정돼, 확실한 보상을 획득할 수 없는 이상 노동운동 등의 대규모 행동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GA 관계자는 "타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논의가 나오지만 설계사 사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라며 "과거 GA 설계사 수수료 분급 등의 논의에도 전자 서명 수준으로 대응하는 등 GA업계에서 대면식의 결의 대회 등은 보기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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