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안타증권 등 5개 증권사에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와 주의 상당 수준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처분을 받았다.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은 과거 동일한 수준의 위반사항으로 기존 처분을 받아 이번에는 '조치생략' 처분에 그쳤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7년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면서 97명의 투자자로부터 42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제출·수리받지 않은 상태에서 864명에게 1275억원을 부당하게 모집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 등을 주선한 다른 4개 증권사의 부당 모집 규모는 IBK투자증권 318억원(170명), 하나증권 240억원(72명), 신영증권 157억원(96명), 현대차증권 85억원(7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는 모두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모집을 진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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