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DB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관련 사례 등을 15일 안내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신경성형술(PEN)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성형술은 입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보상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실손보험에서의 입원의료비 지급 여부는 형식적 서류 외에도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위소매절제술 등)와 약제비(삭센다·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통상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상품 약관을 잘 살펴야한다. 

다만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이나 관련 약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습제 구입 비용 등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병원에서 구입한 보습제(제로이드·아토베리어 등 MD크림)를 개인간 거래할 때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에 장기간 체류(연속 3개월 이상)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위해서 연속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지된 이후 환급이 어려운 만큼 계약 해지시 보험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