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투셀, 미래에셋증권.
사진=인투셀, 미래에셋증권.

바이오기업 인투셀의 특허 논란이 증권업계를 흔들고 있다.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상장 주관사와 증권신고서 기재 방식까지 불똥이 튀면서 IPO(기업공개) 업계 전반의 공시 작업 구조에 의문이 제기됐다. 업계에선 당혹스러운 반응이 감지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위해 보다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투셀, 상장 후 특허 충돌 논란에 증권신고서까지 '눈총'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기업 인투셀은 최근 에이비엘바이오와 ADC(항체약물접합체) 플랫폼 기술도입 계약이 해지되면서 특허 논란에 휘말렸다. 인투셀이 기술이전한 넥사테칸 계열 약물 중 에이비엘바이오가 선택한 'NxT3'의 특허가 중국에서 먼저 출원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계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됐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인투셀의 넥사테칸 기술에서 발생한 특허 이슈로 인해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 미확보 또는 제3자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지적재산권 충돌 가능성을 계약 해지 사유로 지목했다. 

이에 인투셀은 해당 특허 논란이 중국 회사의 특허 출원 이후 비공개가 보장되는 18개월 이내에 발생해 자사 특허 출원 당시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공시 부실 논란을 해명했다.

상장 후 핵심기술과 관련한 특허 논란이 불거지자 투자자들은 급격히 동요했다. 4만원을 웃돌았던 주가가 지난 16일 종가 기준 2만6850원으로 하락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논란은 단순한 특허 충돌을 넘어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로 옮겨붙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지점은 '지적재산권 보유'라는 표현이다. 일각에선 해당 표현이 출원만 된 특허를 등록된 것처럼 기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상장을 주관했던 미래에셋증권에도 일부 비판의 눈초리가 따라붙었다. 

인투셀은 증권신고서에서 "당사는 핵심 기술인 OHPAS Linker를 비롯한 플랫폼 기술과 파이프라인에 대해 각각 지적재산권을 통해 독점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부터 글로벌 특허 법률회사 'Foley hoag'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사례는 그간 상장한 다른 바이오기업들에게서도 발견됐다. 오름테라퓨틱스·지씨지놈·인벤티지랩·에이프릴바이오·이엔셀·샤페론·아스테라시스 등 다수 바이오기업이 상장 당시 특허 출원 상태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증권신고서에 특허 확보·지적재산권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테라퓨틱스는 증권신고서에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지만 특허 출원 123건, 특허 등록 0건으로 모두 출원 상태에 머물렀다. 인벤티지랩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총 142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했지만 이중 등록된 특허는 57건으로, 나머지 85건은 출원된 상태다.

에이프릴바이오도 등록 16건, 출원 17건 등 총 3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면서 출원 상태의 특허도 지적재산권 범주에 포함했다. 아스테라시스는 "총 17개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했으나 이중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특허도 '보유'라고 표현했다.


"지적재산권, 통상 출원 기준으로 판단" vs "명확한 표현 사용해야"


논란이 공시까지 번지자 IPO 업계 전반에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하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특허 출원을 기준으로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이 발생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보유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IPO 실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보유라는 문구는 투자설명을 위한 해설"이라며 "특허 출원과 등록은 명확히 개수를 구분해 기입하고, 보통 특허 관련 세부 사항도 전부 기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원으로 우선권이 확보되면서 우선일이라는 항목으로 우선권 확보 시점을 명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투셀은 증권신고서에 '지적 재산권 보유'가 명시된 투자설명 항목 외에 특허 기술에 관한 국내·해외 특허 출원과 등록, 우선일, 출원국 등의 정보도 기재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출원제도를 이용해 선출원을 진행하고 이후 PCT(해외특허출원)로 국내를 포함한 개별국에 진입하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적 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며 "특허의 중요도에 따라 미국, 한국 포함 13~15개국 혹은 일부 국가만 진입하는 것으로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허 전략까지 함께 명시했다. 

오름테라퓨틱스·인벤티지랩 등의 바이오기업 증권신고서에도 특허 출원과 등록 사항이 별도로 기록됐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IPO 업계 전반에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특히 바이오 섹터는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만큼 세밀한 투자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투셀의 경우 중국 회사의 출원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건 구조상 가능하다"며 "특허 등록 시 신규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출원 후 일정 기간 기술이 비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이 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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