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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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과 수요예측 참여 자격이 강화되고 주관사의 책임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1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간담회를 열고 IPO와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구조의 밸류업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과제로서 IPO와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IPO는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과 공모주 배정 등을 위한 절차로 구성된 제도다. 공모가는 통상 기업실사(펀더멘탈)과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주관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기업실사를 기반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가 제시되면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최종 공모가를 산정하고 최종 주가를 형성하는 구조다.

앞서 금융당국은 IPO 시장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 해소를 위해 주금납입능력 제도 도입 △기술특례상장 주관사에 풋백옵션 의무 부여로 책임 강화 △주관사 기업실사·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 의무 강화 △공시 투명성 제고 등이 있다.

반면 이런 제도 개선에도 단기 차익 목적의 IPO 참여 과열이 해소되지 않아 공모가 산정이 왜곡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초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가 아닌 기업가치 기반 투자 위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확대를 유도해 수요예측의 과열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락업)을 확대해 신중한 수요예측 참여를 독려한다. 지난해 평균 약 20% 수준의 락업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적극적인 의무보유확약 유도를 위해 우선배정제도를 신설하고 공모주 배정 가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펀드 외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한다. 올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30%를 배정하고, 내년부터 40%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확약 물량이 40%보다 낮은 경우 주관사에 일정 물량 보유 의무를 부과한다.

더불어 최대 가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펀드에 주어지는 별도배정 혜택도 의무보유확약 물량에 제한해 부여한다. 또 의무보유확약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두번째로는 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방법을 개선한다.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는 고유재산 참여 시에만 등록기간·일평균재산 등의 참여 자격이 필요하다. 이를 펀드·일임재산 참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모운용사와 일임사가 3개월 이상 의무보유확약 시 펀드·일임재산 참여에도 기존 자격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 이후 참여과열 현상의 완화 여부를 평가해 일평균 총위탁 재산 요건 상향조정 등 추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간접펀드와 외국인 기관투자자도 들여다본다. 재간접펀드의 경우 기존에는 투자펀드와 피투자펀드가 동시에 펀드 재산 전체 규모로 참여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한참 초과해 중복 참여할 수 있었다.

개선 방안에서는 이를 방지하면서 실체성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함께 제한한다. 재간접펀드의 주금납입능력에서 피투자펀드 출자 금액이 제외되고, 거래 실적·실체성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요예측 마지막 날 초일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 가점을 낮출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코너스톤 투자자의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을 금지하고, 분할 보호예수를 제도화한다. 코너스톤 도입 초기 수량도 함께 제한한다. 그러면서 비공식 사전 수요예측 행위 방지를 위해 수요예측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관사의 내부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내부기준 마련 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 설정·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예외 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주관사의 사전 취득분 의무보유 기준도 높인다. 기존 가격 괴리율이 50%를 넘길 시 6개월 의무 보유 규정에서 가격 괴리율을 30%로 축소한다. 가격 괴리율 30% 미만 시 의무 보유 기준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주관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분기 안에 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2분기 내 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사항인 코너스톤 투자자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 도입은 상반기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오는 4월 1일부터,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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