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최소 시가총액과 매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개선기간도 축소할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완화적인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로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면서다.
현재 상장폐지 제도는 시장 전반 효율성보다 개별 기업과 투자자의 피해가 강조되면서 요건과 절차가 관도하게 완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019~2024년 5년 동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수는 평균 99개였으나 퇴출된 기업 수는 25개에 불과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증시와 비교할 때 상장회사 수 증가율도 17.7%로 높은 편이다.
금융위는 우선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코스피 상장 종목 상폐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하한은 현행 5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28년 5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 매출액은 현행 50억원을 내년까지 유지하고, 2029년 300억원으로 높인다.
코스닥 시가총액 하한은 현행 40억원에서 2028년 300억원까지 올린다. 매출액은 30억원을 내년까지 유지하고 2029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매출액은 시총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소요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씩 지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2029년까지 상향조정이 이뤄지면, 코스피에서는 약 8%(62개사), 코스닥에서는 약 7%(137개사)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은 감사의견 미달 시 이의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까지 최대 약 2년동안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미달인 경우에 즉시 상장폐지를 할 수 있게 규정을 고친다.
상장폐지 심사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장폐지 심사기간 동안 거래소의 심사절차와 관련된 공시를 제외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투자자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상폐요건이 강화되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지원을 위해 상폐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K-OTC를 활용해 6개월 간 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폐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1분기 거래소 세칙 개정,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기간 축소와 형식·실질 병행심사는 거래소 세칙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와 상폐 심사기업 개선계획 공시는 7월1읿부터 시행하고, 시총,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K-OTC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신설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