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칼을 빼 들었다. 유상증자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해 일반 주주 권익 침해 우려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현행 기업공개(IPO) 심사 기준에 준하는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IPO·유상증자 주관 업무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화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적용해 오던 심사 기준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IPO 제도 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감원은 기업 자금 조달과 투자자 보호에 균형감을 갖고 공시 심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가 △주식 가치 희석 △일반 주주 권익 훼손 △재무 위험 과다 △주관사의 소홀한 주의 의무 등 크게 4가지 범주, 7가지 세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중점 심사 유상증자'로 분류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증자규모·증자비율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지 여부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됐는지 여부 △IPO 후 실적 괴리율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참여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접수 시 중점 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심사 해당 시 △유상증자의 타당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 주요 기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해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심사 방안을 이날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에 IPO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조치대상이 되므로 주관 업무 수행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제도 개선 효과 평가와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주관사 간담회 등으로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해 심사업무에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