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공매도 재개가 예정되면서 금융당국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침체한 국내 증시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도 주목된다.
지난 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증권파생시장개장식에서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따른 피해 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은 이달까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외국인 투자자 전산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법인에게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참여자 소통에도 나선다. 오는 2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시장 참여자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3월엔 한국거래소와 공매도 법인의 재개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 거래소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개최해 불법 공매도 적발 프로그램을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업무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내놨다. 해당 예고는 오는 2월 5일까지 유효하며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저지를 시 행위자는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행위자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행위자의 거래 요청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는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불법 행위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밀히 나눴다. 불법 행위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엔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일찌감치 증권사에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증권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에 관한 불공정 문제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증권사들도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방안의 이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성행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실제로는 없는 주식을 대여해 판매한 후 결제일이 다가오기 전 장내에서 다시 매수해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다.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전면 금지라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에도 힘썼다. 오는 3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공매도 창구를 열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도 공매도 재개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공매도 재개 시 일시적인 충격으로 증시가 하락할 수 있으나 이후 반등세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게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증시가 여러 요인으로 흔들리고 있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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