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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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며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문을 연다. 핀테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8일 금융위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 민생 지원, 디지털 전환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규제 환경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2단계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 조사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밈코인 등 고위험 자산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지원 심의 과정에서 임직원의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욘드 샌드박스'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혁신 금융서비스의 조기 제도화를 위해 'K-스케일 박스'를 도입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인허가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적인 샌드박스 최초 신청 기업에게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제도의 유연화를 추진하며, 다양한 인증 기술과 지급 서비스 융합 등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 보안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고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과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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