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한증금·금투협이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을 예탁원, 한증금 및 증권사 29개사와 대차거래 참여 기관투자자 등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백상태 예탁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탁원 증권대차부에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을 설명하고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 대응을 당부하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은 공매도 제한 대상 상장증권(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적용되며, 최초 상환기간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내용이다. 제도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 신규 체결 건부터 적용한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8~9월에는 업무규정, 모범규준 개정 대차중개 기관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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