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10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열린 13차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옛 크레딧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 CSSL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 증선위과 부과한 과징금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별 글로벌 IB에 부과된 과징금 최대 규모는 169억4000만원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CSAG는 2021년 4월7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2365주(주문금액 약 60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CSSL은 2021년 11월29일부터 2022년 6월9일까지 5개사 주식 40만1195주(주문금액 약 35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대해 대여 중이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대여 중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주식 중도상환을 요청한 그 다음날 실시했다. 

증선위는 매도주문 시점에서 해당 주식 매매 결제일까지 대여 중인 주식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 금감원이 당초 사전 통지했던 500억원보다는 과징금이 축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