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규제 최종안을 발표하고 3월 말까지 전산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등을 사전 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규제 체계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같은 해 9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초안을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 기준을 공매도 규모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상응하게 차등화했다. 공매도 수행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사 부서 등 제3의 부서로 공매도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세밀화했다.
증권사 확인의무도 내실화했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내실 있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을 위해 점검 항목·방법 등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 업무 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요구 사항 등 충족 여부를 명시했다. 수탁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 의무를 진다. 확인 시점으로부터 한 달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직접 점검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매도 법인의 기업 경영 관련 비밀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 점검도 허용한다.
다음으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만들었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을 대상으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공매도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며 독립 거래 단위, MM·LP, 투자자 재산 등 기준으로 발급된다.
마지막으로 NSDS와의 정보 연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제출 기한을 명확히 했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의 매 영업일 잔고와 거래내역을 2 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규정도 정립된다. NSDS 제출 정보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NSDS 보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보고 서식과 기한 등을 명시했다. 증권사에 주문 수탁 시 공매도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호가 제출 시 등록번호 입력 의무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등의 세부 내용을 시행 세칙에 명문화해 규제 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매도 규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례, 질의 응답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해 실무 적용성도 향상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NSDS 운영 세부 기준이 마련돼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까지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을 가지고 내년 3월까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 이달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의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공매도 전산화를 주제로 투자자와 열린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3월 무차입 공매도 탐지 전산연계 개통식과 NSDS 시연회를 열고 3월 말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