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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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 총 13개사에 대해 약 8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한 곳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2021년 11월부터 진행된 글로벌 IB 대상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13개사가 규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은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 △내부 시스템 관리 부실 등이 있었다. 

일부 IB는 내부 거래단위 간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법인 내 다른 거래단위에 이미 대여된 주식을 다시 시장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다. 

또한 주식 차입 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간주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직원 실수로 잔고관리 시스템에 실제 차입내용과는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이 시행되고 다수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하여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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