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해 7월 성명서를 통해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세액공제 제도는 책과 같은 출판콘텐츠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영상콘텐츠와 다른 콘텐츠산업에 도입됐으며 출판산업에도 적극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출판인회의는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출판사는 새 인력을 고용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의 저자도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판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판산업에서 세액공제는 오랜 숙원이었지만 출판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약 1년이 지난 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이 다시 드러났다. 지난 10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 30%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8일 국회에서도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출판계 전문가들과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출판산업은 초판 발행 부수가 줄어들고 발행 종수가 감소하는 등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10월 발간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출판사의 초판 발행 부수는 2020년 기준 약 2000부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1300부가량으로 줄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지난 8월 발행한 '2023년 하반기 KPIPA 출판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간도서 발행종수는 79416종으로 전년 대비 1.5%(1186종) 감소했다.

재료비(종이 등)의 대폭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에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출판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급등으로 국제 펄프값이 상승해 2022년 한 해에만 인쇄용지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으며, 부자재값도 2020년부터 2년간 30~50%올랐다.
독립출판사 리타르단도를 운영 중인 유림 대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원고 작성 외에도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한다"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기획, 편집, 디자인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출판 후에도 홍보와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에 직접 총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될 시 출판 분야의 콘텐츠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023년 하반기 출판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대중문화, 실용, 사회과학, 과학기술 분야 도서는 2022년 대비 지난해 발행 종수가 모두 늘었지만 여전히 교육, 문학 분야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참고서 유형의 책들은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판매 부수 등으로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인문·사회·과학 같은 비교적 대중적이지 않은 책을 제작할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판계는 세액공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 대표는 "비용적인 부담이 큰 독립출판사 또는 중·소형출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더불어 세액 공제를 통해 도서 가격 인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평론가도 "(제도 도입 시) 특히 독립출판사는 제작 부담이 덜해지면서 다양한 책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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