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직권 말소등록제도는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센터 개소 이후 저작권 상담 건수는 저작권위원회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6월19일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저작권 전문가와 창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야기쇼 방식으로 저작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123명(7월말 기준)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총 6000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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