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달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총 216개 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30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부처 지정)’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자체 지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받을 수 없다. 또한 부처형, 지역형을 막론하고 2년 이내에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제한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문화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라며 “이번 공모에 문화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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