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보험업계 일각에서 '암보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에도 방사선물질 전파로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포착했다.
금융당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해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에서도 금융당국은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소재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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