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부동산 PF 부실로 힘들다던 증권사들이 지난 하반기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는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들을 이연 지급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했으며, 80%에 달하는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한 3525억원이다. 이연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회사의 손실 발생 등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조정금액은 전년도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체계는 이연 지급 대상과 기간 등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증권사들이 성과보수를 단기 실적에 치중해 산정하거나 이연지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지나치게 현금에 편중돼있는 기업은 79.7%에 달했고 이연 지급 기간도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도 적발됐다.

5개의 증권사의 경우 이연 지급 성과보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22개사 중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을 이연 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해 성과급을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한 회사도 17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성과보수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조속히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를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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