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올해 도입된 '회계기준(IFRS17)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개최된 간담회는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국보험계리사회, 보험개발원, 삼성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IFRS17 시행으로 보험사 들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고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리법인 등 외부검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마련됐다.
금감원은 기존 회계기준(IFRS14)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검중매뉴얼이 IFRS17에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보고 전면개편했다.
매뉴얼은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내 준비 적정성' 검증 등 약 140여 페이지 규모로 구성됐다. 또한 검증 최소시간인 표증검증시간을 마련해 과도한 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검증을 방지하고 외부검증을 통해 품질을 제고했다.
그동안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도가 높은 업무였지만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표준검증시간이 마련된 이후 처음 검증이 이뤄지는 올해는 자산 1조원 이하 회사는 2400시간, 자산 20조원 이상 회사는 4600시간이 적용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우수한 계리법인을 구할 수 있도록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 지표'를 마련하고 외부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계리법인별로 매년 핵심 지표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검증기관 협의체도 구성한다. 2021년 외부검증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검증 주체가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으로 확대되었으나 회계・계리법인간 협의체가 없어 이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책임준비금 관련 이슈에 대해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회사 간 검증협의체 운영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