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8개 협회와 '함께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 피싱 대처법'을 안내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계좌이체형)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 활동 위축 등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하고 신종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중 하나로 금융사 서비스를 소개했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 중이다. 사전 예방 서비스는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신청 방법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 등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발생 시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한다.
두 번째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주기적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한다. 조회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때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한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하다.
또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하고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한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 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