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이 참여해 총 6099톤의 물량이 이력표시 됐으나 이는 전체 이력제 출하물량인 7만9159톤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국내산과 원양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표시물량 비중은 11%에서 8%로 떨어졌다.
참여업체의 경우 2014년 3229개소에서 2016년 7066개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6917개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6081개 업체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안전성 등의 우려가 있는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이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오다가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명태·가리비·돔·갈치·우렁쉥이·방어·홍어·먹장어 등 8개 품목이 의무신고 대상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은 연간 3만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도 37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어기구 의원은 "수산물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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