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데이터전문기관'에 8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은 총 12개로 늘어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비씨카드·삼성에스디에스·삼성카드·신한은행·신한카드·엘지씨엔에스·쿠콘·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지난 2020년 금융위가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개 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
지정된 기관들은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면 이를 안전하게 결합처리해 제공하고 익명처리된 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020년 부터 지난달 말까지 231개사가 총 287건의 데이터를 결합했으며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월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예비지정을 거쳐 이날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데이터 결합 환경 조성을 위해 통계청을 제외한 이번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7개사에 대해 연간 데이터 결합실적 중 50% 이상을 본인·관계사·계열사가 아닌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도록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민간기업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다수 참여하는 만큼 민간 데이터 개방을 포함해 다분야·이종데이터 결합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정보(계좌거래정보·결제정보 등)와 비금융정보(배달플랫폼·온라인쇼핑 주문 내역 등)가 결합돼 대안신용평가모형이 고도화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이 출시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된다. 또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은 빅데이터 구축·분석의 토대로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혁신을 가속하는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데이터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데이터 결합 관련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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