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체부  전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올해 약 2000명 교육을 목표로 했는데, 6월 현재까지 이미 2018명이 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올해 연말까지 창작자 총 5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토크쇼 형식으로 사례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가진 창작자와의 대화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저작권 전문가와 작가들이 함께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창작 전공 중·고등·대학생 등 MZ세대 예비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현재까지 16개 학교 1364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한국만화가협회 등 창작자 단체와 협력하여 33개 학교, 예비창작자 2700여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을 받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창작자의 95% 이상이 교육에 만족했으며, 대부분 앞으로의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문강사와 작가가 함께하는 이야기 쇼 형식의 교육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지난 19일부터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저작권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공기관이나 기업, 산업현장 등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저작권 계약 상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다.

한편,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전화·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출장 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센터 개소 이후 5월까지 상담 217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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