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술진흥법 제정안의 핵심은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다. 일명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도 불리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은 미술품이 작가로부터 최초 판매된 이후, 재판매될 때 해당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재판매 금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급권’은 고흐, 세잔 등의 미술품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창작자 및 그 가족이 빈곤하게 삶을 마감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됐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작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미술진흥법을 통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의 유통 및 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문체부는 “현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한 거래, 유통질서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도입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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