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이하 국내 사업자)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사업자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네이버㈜, ㈜드림어스컴퍼니, ㈜엔에이치엔벅스, ㈜와이지플러스, ㈜지니뮤직,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나다 순)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라며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문체부와 음악권리자(신탁 4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께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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